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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ㆍ숏커버링

김용범 2008. 12. 3. 13:13

공매도(Short Selling)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매입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되고 있다.

이때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숏커버링 이라고 부르는데 숏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 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를 위해 이뤄진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최근 각국이 잇따라 공매도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공매도로 인하여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매도 규제 방안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감시하는 방안과 공매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출처] 공매도ㆍ숏커버링|작성자 dw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