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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Off Shore Fund)
김용범
2016. 9. 12. 20:08
회사와 상품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의 한 섬유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팔면 한국산으로 인식되어 수입할당제한(쿼터제)에 걸리게 되지만,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베트남산으로 인식되어 수입할당제한을 피할 가능성이 크고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펀드에서도 국내에서 설정되어 투자하는 경우보다 해외(조세회피지역 등 포함)의 세금이 낮은 곳에서 펀드가 설정되어 투자하는 경우는 각종 규제와 조세를 피하거나 낮은 세금을 무는 등 이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투자대상국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는 모두 역외펀드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국내 A자산운용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정한 펀드라도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펀드에 투자한 투자가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조세회피지역에 펀드를 설정하게 되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펀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펀드를 투자한 국내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설정한 펀드와 외국에서 설정한 펀드의 과세는 차이가 없으며 참고로 역외펀드는 주로 외화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 역외펀드란 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엄격한 규제도 없는 지역에 본점을 둔 투자 신탁을 말한다.